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5 2020가합585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9. 100,000,000원, 2010. 3. 24. 100,000,000원, 2010. 6. 30. 30,000,000원, 2010. 11. 10. 2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위 대여금 합계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연 15% 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변제기는 2010. 11. 30. 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