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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6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2. 9. 24.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3. 8. 13.까지 5일간, 2014. 5. 20. 1일간, 2014. 5. 27.부터 2014. 5. 28.까지 2일간, 2014. 6. 10.부터 2014. 6. 18. 9일간 각각 위 D주민센터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통산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의견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0.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법률상 달리 허용되는 형벌이 없다

강원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피고인을 면담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계속 무단결근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고발당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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