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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58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 G 와 공소 외 F은 이 사건 금전 대여를 비밀리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금전 대여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을 리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금전 대여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지적한 바처럼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F 가게에서 오전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했었던 점, 고소인 G와 F은 오전에 춤 강습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F 운영 가게로 오곤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 F의 가게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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