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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4. 10. 19:30경 대전 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험한 욕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의자, 책상, 탁자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있던 맥주, 식혜 등을 꺼내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3장, 책상 1개, 맥주 4홉들이 12병, 전자계산기 1개, 원형 저울 1개 등 시가 1,298,9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2014. 4. 18. 07:08경 위 F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피해 변상을 해 주겠다며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 소유의 담배 진열장을 깨뜨려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21:05경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동방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고, 이를 본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구두로 그녀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2장,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G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수사보고(견적서추가제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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