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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26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경 C 동우회 성동구 동대문 지부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회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3. 10. 경부터 광주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허 벌 라이프 제품 판매 사업을 동업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사업비 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경 창원시에서 개최된 정기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위 동우회 회원 F의 차량에 탑승하여 G, H, I 등과 함께 이동하던 중 "D 이 나한테 4,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

마누라와 이혼하고 D과 같이 살려고 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허 벌 라이프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3,100만 원을 전달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결혼이나 동거를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G가 2015. 3. 16.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피고인이 F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줬다고

말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가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F의 차량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말한 금액은 모르겠고, 피해자를 나쁘게 말한 건지도 모르겠다.

부인이랑 이혼하고 피해자랑 같이 살려고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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