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1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08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인근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역 전로 50 ‘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며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