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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5.자 66마2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5]
AI 판결요지
경매목적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일부라고 보여지지 않는 예

결정요지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문경군 (주소 생략)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겸 물치장1동 건평4평과 토조초즙 평가건주가 1동 건평4평이 이사건의 경매목적 건물과는 별개 건물로서 그것이 단순히 경매목적물과 동일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서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저당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양건물이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이고, 일방 기록상에서도 위 건물이 본건 저당 목적물중에 포함된 물건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니, (경매목적물로서 평가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않을 수 없으니 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신청외인이 방1칸을 임차료 4,500원으로서 1965. 7.부터 1966. 5.까지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되어 있으므로(50장) 소론중 그와같은 기재사항이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이 사건 대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점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던 새로운 사유인것이 분명하므로 소론중 이에 관한 부분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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