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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077]
판시사항

농업노동의 연평균일수를 300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원판결은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론 각 증거는, 배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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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6.11.선고 67나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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