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가, 2014. 2.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 31.까지, 보증금 7,688,000원, 월 차임 71,38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15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문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칙 제31조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한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배우자인 B는 2015. 9. 15.경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