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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99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6. 10.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한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11. 28. 피고와 보증금 4,380,000원, 차임 월 56,700원, 임대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위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77. 4. 29. B과 혼인하였는데, B은 1998. 9. 21. 인천 부평구 C빌라 301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10. 10.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B은 2008. 5. 22. 인천 부평구 E건물 202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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