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본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폐) 제30조 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7조 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매법 제30조 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638조 , 제640조 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재항고인이 경매기일인 1965.8.5에 출석한바 없고, 또 그 경매 기일통지가 없으므로서 위 기일에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론과 같이 1965.8.15.에사, 비로소 그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일건기록상 경락허가 결정과 그 공고를 1965.8.7에 적법히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공고일 익일부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제기 기간은 기산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위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론과 같이 1965.8.15에 비로소 알았다하여도 1965.8.21 추완신청된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에 의하여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적법한 추완신청이 있었다는 소론과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