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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소유 지소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행정기관이 되면서 그 재산은 동구성원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 후 지방자치에관한 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소속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다식동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피고, 상고인

선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동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의)은 토지조사시 본건 지소(지소)에 대하여 원고 동 명의로 사정을 받고, 1930.4.1 읍면제 실시로 인하여 읍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과 같이 본건 지소가 토지조사 당시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다던 다식동 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 소유재산이 되었다면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동)이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이 공법인으로서 재산상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인 본건 지소는 응당 면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 할 것이고( 1962.1.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군이 자치단체로 되고, 면이 그 소속기관이 되고,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원고군에 귀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 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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