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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6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내용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한 법원은 그 결정에 무효의 원인이 없는 이상 전기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주문

원판결중 원판결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갑 5호증(경기도 농지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은 1961년도에 비로소 이를 경작한 것으로서 동인은 농지개혁법 제11조 1항 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본건 토지는 피고 1의 분배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본건 소송은 원고가 전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피고들 앞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제소한 것임으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전기 위원회의 결정에 다른 무효의 원인이 없는 이상 위 결정의 기속을 받아야 하는 것( 대법원 1954.10.7선고 4286민상70 판결 )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위 위원회의 결정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밝힘이 없이, 본건 토지는 피고 1이 소작으로 경작하고 있다가 동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를 받고 운운 판단하여 위 결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판단을 한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하여서는 앞서 말한 결정에서도 피고 1이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거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동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 부분은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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