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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2:00 경 불 상의 스마트 폰 앱에 “ 부 업하실 분 찾는다” 는 취지의 불상자의 글을 보고 불상의 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스포츠 토토 배팅업체에 환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7~14 만원을 현금으로 당일 지급 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4. 15:54 경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5에 있는 농협 남양 산 지점에서 농협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카드와 통장을 종이 박스에 담아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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