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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2. 선고 65다1138 판결
[임야소유권확인등][집13(2)민,093]
판시사항

구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와 민법부칙 제8조 제1항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은 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기간을 경과

한데 대하여 본법 제245조 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

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신.구 민법의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구 민법

의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신 민법 아래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

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창영

피고, 피상고인

김순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도 원고가 시효에 의하여 본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 명의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고, 또 민법부칙 제8조 제1항은 그 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 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민법 제245조 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와 동일한 법률 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신구민법의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구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의 효과를 신민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있지않은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1심 피고 이종국이가 무권리자라고 주장할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종국으로부터 본건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피고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구민법 시행시에 재판상 시효의 원용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라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민법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명의자로 있는 제1심 피고 이종국이가 무권리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종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피고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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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65.3.17.선고 64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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