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한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사람에 대한 그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인이 그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뒤 다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경우에 그뒤 임대인이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임대인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상실하였다해도 위와 같은 권리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김홍복
피고, 피상고인
양영구락부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4. 5. 1. 선고 64나7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가사 원고가 임대인인소외 정읍군을 대위 하여 본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원고가 점유의 소로써 본건 청구를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권에 관한 설명만으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는 임차권을 전제로 하였을 뿐 점유의 침탈 방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 흔적을 였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2에 대하 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소유자인 정읍군으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여도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 정읍군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학교법인 성신학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정읍군이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한 정읍군을 대위하여서의 본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본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인인 위 정읍군은 그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위 학교법인 왕신 학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하여도 위 정읍군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위 정읍군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서 피고에게그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읍군이 타인에게 매도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권리 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정읍군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과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