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물을 소실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실 당시에 이미 그 소유권을 상실한 임대인에게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물의 소실로 인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말미암아 임대인이 입게 될 손해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그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등 특가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상당의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선일척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공예물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30. 선고 66나222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7.10.1 원고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 연와조 도단즙 2계건 본가1동 건평41평 외 2계평. 41평(이하 본건 건물이라 말한다)을 기간 1년6월로 하여 임차사용 하다가 1961.1.2 화재로 소실된 사실, 피고는 본건 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동안에 관리의 소홀로 파손 또는 화재로 소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쌍방간에 약정한 사실을 각각 확정한 후, 피고는 본건 화재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차물의 소실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의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원고는 임대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서, 원고는 본건 건물 시가 상당의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던중인 1959.3.17 건물소유권이 소외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본건 화재당시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건물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배상책임은 건물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것이고, 원고가 임차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임대차 계약 후에 건물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배상책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자기 소유의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후에 그 소유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특단의 사정도 없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터전을 잡아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는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임대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물의 소실로 인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서 피고에게 본건 물건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본건 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소실당시에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소외인에게 적법히 이전되어 소실당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었다면 본건 건물의 소실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그 건물의 시가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소외인에게 본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실로 인하여 원고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매 소외인에게 대하여 시가 상당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실당시에 소유권자가 아니었던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실로 원판시와 같이 당연히 본건 건물의 시가 상당의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본건 건물의 시가 상당의 금액의 손해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상고이유 2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