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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7934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문화서비스업, 의류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6. 12. 15.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와 서울 강남구 G(이하 ‘G’)의 H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본계 SPA브랜드 ‘I’, 유명 스포츠 브랜드 ‘J’ 등을 입점시키고, 일부분에서는 ‘K’을 직영하였다.

당시 피고 D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가 위 매장에 입점하여 ‘J’를 운영하였다.

나. F가 G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고 B과 위 피고의 대표이사 L 및 피고 D의 누나인 소외 M은 2012. 6. 22. G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 피고 B이 운영하게 될 G 매장 중 일부 부분에 관하여 M과 임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F는 2013. 9.경 G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피고 B에게 위 H 매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대체매장(D107 445.13㎡, D111 389.30㎡, D112 895.61㎡, 합계 1,730㎡)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D은 2014. 3. 7. 원고의 남편인 소외 N에게 위 G 대체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증금 5억 원, 수수료 22.5~23%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위 피고에게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과 피고 E 및 M은 2014. 3. 26. 위 나.

항의 합의를 해제하고, 대신 피고 B이 G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배정받게 될 매장 중 D107, D111 부분을 보증금 5억 원, 수수료 21~23%로 정하여 피고 E와 M에게 전차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바. 피고 C은 2014. 9. 15. G과 대체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C은 2015. 1. 30. G 대체매장 중 약 47평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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