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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1(1)민,327]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불하계약의 체결과 매수자의 자주점유

나. 군정법령 제210호 제4조에 의하여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군정법령 제210호 제4조

원고 겸 반소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셀석유주식회사

피고 겸 반소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상순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먼저 원고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이상순은 1946.10.25 군정청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임명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조선 경합금 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을 경영 관리하여 오다가 관재국으로부터 1949.4.13에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이상순은 1949.10.25부터 점유하였으나 당시는 타주점유이었고 위 불하로 인하여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소위 자주점유로 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취득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1959.4.13에 민법 부칙 제8조 구민법 제162조 에 의하여 10년의 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에 규정된바 그 취지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전까지는 같은 법 제4장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므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체결만으로써는 매수자가 당해 귀속재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소위 자주점유를 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이원배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전신인 "라이징산" 석유주식회사의 소유이었던 것을 일정말기 제2차세계대전중 조선총독부가 이를 적산이라는 이유로 몰수하여 국내법인인 입석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1944.3.28 같은 회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군청법령 제210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1.1.20 원고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회복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210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서 동결된 재산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이전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미국인 연합국인 미국 기타 연합국의 법인 또는 한국법인으로서 같은 법령 제2조에 규정한 재산의 관리를 상실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일본국동경도에 본점이 있는 일본법인으로서 (기록 제15장)권리이전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회사명의의 회복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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