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시행전에 행한 가 매매계약의 실효를 주장한 경우에 그 실효 원인에 대한 주장취지를 석명함이 없이 결심한 것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실례
판결요지
본법 부칙의 "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 함은 그 법률이 시행된 1954.9.23이전에 체결된 가매각계약이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가매각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일자에 본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954.9.23이전에 이미 그 가매각계약자체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본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진호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보조참가인
김곤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편무병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전에 체결한 가불하계약은 그 법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포된 법에 의하여 가불하계약 일자로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니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중 처분으로서 무효의 것이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매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본건 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보조참가인의 선대 김영섭과 사이에 가불하계약이 체결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군정법령에 의한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기업체재산이라도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때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계당국에서 본건 재산을 분할 불하한 점으로 보아 반증이 없는한 적법한 것이라는데 있고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가불하계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의하면 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일자에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니 본건은 1949.10.8에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매매한 처분은 하자 있는 것이라 하여 취소한 처분은 극히 정당한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실시이후에는 가불하계약이 없으므로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가매매계약은 군정법령 실시당시에 체결한 가불하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데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서 규정하는바 「본개정법률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 함은 그법률이 시행된 1954.9.23 이전에 체결된 가매각계약이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가매각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일자에 본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954.9.23 이전에 이미 그자가 매각계약자체가 해제 또는 취소등 이유로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도리켜 본건을 살펴보건데 원고는 본건 가매각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실효되었다는 것으로 주장하니 그 참뜻이 본건 가매각계약은 그 계약상의 조항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가매각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나아가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가볍게 심리를 끝맺었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계속심리판단케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