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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3. 17.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2. 4. 13.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23. 23: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서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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