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보행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보행자가 인적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