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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106075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요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피고에게 2019. 5. 20.부터 2019. 9. 17.까지 합계 590,488,51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9. 10. 29. 경 위 대여금채권을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에 양도하였으며 D가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시 D가 2020. 1.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D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 6, 7,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가 2019. 5. 20.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C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19. 6. 21. 320만 원, 2019. 6. 28. 1억 2,400만 원, 2019. 7. 5. 100만 원, 2019. 7. 22. 2억 원, 2019. 8. 2. 2520만 원, 2019. 8. 9. 1억 1,000만 원, 2019. 9. 4. 588,510원, 2019. 9. 17.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이체금액의 합계액은 590,488,510원이다), 2019. 9. 경 C 대표이사 F이 피고 대표이사 G에게 카카오톡으로 ‘ 채권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니 법인 인감을 지참해 오라.

’ 는 메시지를 보내자 G이 ‘ 네.

총금액과 내역 한 번 보내주세요.

먼저 맞춰 보고 내일 만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는 답장을 보낸 사실, 2019. 10. 1. G이 F에게 카카오톡으로 ‘H 팀장 편에 차용증을 보내주세요.

받으면 바로 검토하고 처리할게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F은 진술서에서 ‘C에서 피고로 송금한 자금은 피고가 다른 곳에서 대출 또는 투자를 받으면 상환하기로 하고 대여한 돈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 1, 4 내지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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