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10. 23. 인천 남구 D맨션 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피고의 남편 E과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E과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C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을 F 소재 G공인중개사 A(이 사건의 원고)에게 수령을 위임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는 임대인 B(이 사건의 피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한다. 보증금 반환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4) 원고는 C에게 2013. 7. 23. 2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100만 원은 그 무렵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와 E은 2013. 10. 17.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8호증,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2014. 1. 8.자 답변서에서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다음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