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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2577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C은 2011. 10. 21.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건물에 있는 E 찜질방의 여탕세신코너 일부를 보증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중 1,4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4. 4. 2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C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연락처로 전화를 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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