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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9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17. 원고와 B 사이의 2017부해5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4. 1. 20.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경위 1) B은 2016. 5. 16.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 근무기간중 사용자의 지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물론이며 또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가. 근무부적격으로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2) 원고의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인 C의 아내이자 그 자신도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인 D은 2017. 1. 10. B과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B은 2017. 1. 23.까지 원고에 출근하여 E 부장과 급여 등 제수당 지급 및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3 원고는 B에게 2017. 1. 25. 상여금 1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10. 2017년 1월 급여 2,180,000원과

2. 10.까지의 2월 급여 667,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2. 14. 상실일 ‘2017. 2. 11.’, 상실사유 ‘근무부적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여 B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5) B은 2017. 2. 2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자필로 ‘해고’라고 기재하였다.

6 B은 2017.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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