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하고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그 1인이 소송을 수제하여 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사망한 피고의 공동상속인은 각각 따로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하
피고, 상고인
망 정노택
소송수계인
이치령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2. 10. 26. 선고 61나186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호주 이인호의 호적등본(82정)에 의하면 전피고 정노택은 그 직계비속인 장남 이치령 2남 이화령이 있던중 1960.8.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건 소송은 정노택의 유산은 위 직계비속 2인과 남편 이남원이 공동상속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위 3인이 정노택의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치령 1인만이 소송수계를 하여 진행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함이 논지에 지적한 바와 같으나 가옥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중 피고가 사망하고 수계인 이치령 이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소송수계인 수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필요가 없고 그 가옥철거와 토지인도의 집행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채무명의가 필요하겠으나 반드시 하나의 채무명의로만 하여야 될 법률상의 필요가 없는 것이니 ( 본원 62다738사건 1962.12.2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공동상속인 이남원 이화령에게 대한 소송은 아직 환송 전 당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정노택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원고의 본건 대지매수에 있어 피고주장과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한 원고를 적법한 소유자라고 볼것이라고 판시한것은 아무 위법이없고 독자적견해도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수없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대지 48평 전부를 점유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고 적법하게 손해액도 확정한것이니 손해액 인정과 점거대지의 불분명을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