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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도248 판결
[수뢰][집11(1)형,015]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실례

판결요지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판례취지이므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계관으로부터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원래는 징역 1년, 몰수 10,000환 추징금 36,000환의 형)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위법이다.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충남북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2. 9. 11. 선고 62노100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36,000환 몰수금 만환의 형의 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위의 판결을 징역 6월로 감형함으로써 승인하고 또 이에 대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추징금 36,000환을 몰수금 만환이라는 판결을 하였음에 대하여 관할관은 위의 판결을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음이 명백한바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취지이므로(1963.1.24 선고 63초 1호 사건) 공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을 관계관으로부터의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 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데 대하여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만이 불복공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본원 종전 판례취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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