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034]
판시사항

소청 제기기간 경과 후의 소청을 수리하여 한 소청심의 회의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소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소청에 의하여 심의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판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그 소청이 제기기간을 초과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기윤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굉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 (1950.5.27 총리령 제29호 개정 1957.1.31 재무부령 제135호) 제9조에 규정된 소청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이며 또 같은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이 제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그 소청을 일단 수리하여 심의 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심의 판정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소청이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처분청의 처리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귀속재산은 원고가 1954.7.26 임대를 받고 1954.9.27 불하를 받은 것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1954.8.20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아닌 관재청장이 기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다시 1957.5.9 다시 소청을 제기한 결과 1958.5.28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이 있어 그 판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불하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위 1957.5.9 소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소청이 소청 제기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나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원판결의 그 점에 관한 판시는 그 설명에 있어 미비한 느낌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독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동시 독자적인 법률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3점에 대하여

귀속 재산처리법 제29조 같은 법 제15조 를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규정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 가 규정한 우선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임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불하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소외 한기화가 피고로부터 임차받았던 토지로서 참가인이 한기화로 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고 1953.3.15 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피고와 한기화와의 임대차 계약상에는 그 지번이 실지와는 달리 25번지의 4로 되어 있었으므로 1953.6.30 제1023호로 본건 토지의 지번 표시는 전례에 따라 25번지의 4로 표시하고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신청을 하였던바 같은 1953.6.30 제1035호로 소외 동승길로부터 본건 대지의 임대차 계약신청이 있어 피고 관재국은 참가인의 신청은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동승길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동승길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피고와의 간에 본건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동승길에게 한 임대차는 물론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 및 불하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지로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