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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73.03.12.] [법률 제2599호 1973.03.12. 타법폐지]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599호, 1973. 3.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