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73.03.12.] [법률 제2599호 1973.03.12. 타법폐지]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599호, 1973. 3.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