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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비상상고][집11(1)형,00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한 상고기각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와 동법 제441조 의 비상상고

판결요지

가. 본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본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해당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23.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1962.5.15. 각령 제749호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70조 의 실화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이것을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441조 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같은 법 제441조 에 의하여 비상상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본건 범죄사실이 사면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기 원판결을 피고하는 동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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