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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8오2
특수감금
주문

이 사건 비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비상 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형사 소송법이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또 다른 절차인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 고의 이유를 심판의 법령위반에, 신청권 자를 검찰총장에, 관할 법원을 대법원에 각각 한정하여 인정하고( 제 441조), 비상 상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 제 447조) 이러한 제도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상 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은 적법한 비상 상고 이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해석판단하는 때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형사 소송법이 정한 비상 상고 이유인 ‘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 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그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비상 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비상 상고 제도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등 참조). 2.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내무부장관은 1975. 12. 15. 경 ‘ 부랑인’ 의 단속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무부 훈령 제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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