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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64 판결
[추심청구][집10(4)민,075]
판시사항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자가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위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타인에 대한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타인이 그 변제받은 돈에서 그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위의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제갈정석

피고, 피상고인

한일은행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김남식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채무자가 타인에게 대한 딴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타인이 그 변제받은 돈에서 그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가령 타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위의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너무 간략하여 명확성을 결한 점은 있으나 그 인용의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소외 최용진은 1960년 9월 3일 전주지방전매청 목포지청에 천일염 699가마를 수납하여 나라에 대하여 그 대금 782,880환에 상당하는 배상금 청구권이 있었던바 최용진은 피고에게 대한 금 14만환의 채무의 담보로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나라에 받는 천일염의 배상금중에서 피고의 채권을 제감한 나머지를 최용진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최용진의 채권자로서 최용진의 피고에게 대한 위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960년 9월 19일 본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것이며 피고는 1960년 10월 6일 전매지청으로 부터 금 782,880환의 지급을 받은 취지로 판독할 수 있으며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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