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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7나14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 J의 후손인 G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A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AC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이다.

원고들인 피고의 위 이중매매로 인하여 총구치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은 명의수탁자의 매매와 명의신탁자의 매매가 이중매매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만일 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를 허락하고도 다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대로 AD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명의신탁자인 피고로부터 그 매매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가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과 그 해지를 주장하였고, G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J가 그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고, J 명의로 사정받을 당시 피고가 종중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 명의신탁관계를 다투었을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G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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