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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2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15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에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함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

판결요지

가. 권한없는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인을 소환하였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문하지 않고 결심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나. 본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할 것이며 반증은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도현

피고, 상고인

차봉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만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듯이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하여 온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피고의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므로 위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 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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