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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10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08:0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C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백도서관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차로 진입 시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C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 2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F(59세, 여)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전동킥보드의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3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8:00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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