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4.20 2012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방문취업비자(H-2)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 한다)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합14] 피고인은 2010. 11. 말경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위 마약수사대 소속 경장 C에게 ‘나는 중국 공안출신인데, 중국에서 얼음{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지칭하고,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후,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D 온천에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만나 ‘나는 과거 중국 단동, 청도에서 북한을 오가며 마약수사를 하던 전직 공안으로 최근 중국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필로폰 밀수입 정보가 있다’며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직원들의 환심을 산 후, 2011. 2. 중순경 위 D 온천 이사 E을 통해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만나게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필로폰 밀수공적이 인정되면 압수된 필로폰 시가의 약 30% 정도를 신고보상금으로 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차에 마약밀수 제보를 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그 무렵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되는 필로폰 밀수 관련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제보 건 모두 실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채 내사 종결되었고, 특히 피고인의 제보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이 2011. 6. 24.과 2011. 7. 6. 및 2011. 7. 11. 등 3차례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