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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87 | 법인 | 1995-09-20
문서번호

법인46012-3587 (1995.09.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비상방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특수 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을 양도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3호, 규칙 제59조의6 제7항) 으로 양도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을 양도 시 기준시가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비영리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영리법인에게 [질의 1]의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3호, 규칙 제59조의6 제7항)로 양도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영리법인(또는 비영리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기준인 “시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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