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21:00 경 화성 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780 해병대 사령부 교차로 앞 노상을 수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2세) 이 운전한 E 토스카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경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7,592,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