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2회 단순 투약에 그쳤을 뿐 필로폰 유통에 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은 수회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