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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1 2018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21:38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고북면 고 북 1로 281 ‘ 대전 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9 석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건은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 정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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