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C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웃는 게 이쁘다. 너무 사회성이 좋다. 잘 웃어서 너무 이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의자 팔걸이에 걸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