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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인지방 병무청장이 발 송한 “2016. 12. 13. 파주시 적성면 적 암리 소재 28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 송달 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이메일 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재차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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