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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0. 6. 28. 선고 98드84446, 91086 판결 : 확정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79]
판시사항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각서는 장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외 6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욱외 2인)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이혼 청구 및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7호증(각 각서, 피고는 위 각서들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증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8, 19, 20, 22, 25, 29, 31호증의 각 기재(단, 갑 제16호증, 을 제18, 19, 20, 22, 25, 29, 31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을 제14, 15, 16, 22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1, 2, 3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감정인 김춘두의 필적감정 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 을 제18, 19, 20, 22, 25, 29, 3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1, 2,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62. 2. 22.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녀와의 사이에 1962. 6. 8.생인 장남 소외 2, 1964. 4. 3.생인 차남 증인 1, 1967. 9. 11.생인 딸 소외 3을 두었는데, 위 소외 1이 1970. 4. 29. 사망하였다.

(2)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후 1973. 4.경 서울 동부이촌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던 23세 연하의 피고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피고와 계속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3) 원고가 47세 무렵이고 피고가 24세 무렵인 1978. 8.경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원고의 집에 들어가 살림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전처소생 장남 소외 2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차남 증인 1은 중학교 2학년, 같은 딸 소외 3은 초등학교 5학년에 각 재학중이었다. 원고는 위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여 피고와 같은 방을 쓰지 않으면서 위 자녀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위 소외 3과 같은 방을 썼다.

(4) 한편으로 원고의 부모는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가 1980. 12. 26. 사망하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는 번갈아 가면서 원고의 형제자매들 집에서 기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를 모시는 때도 있었으며, 위 소외 5가 1992. 4. 12. 사망하였을 때 피고가 소복을 입고 장례에 참석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여 원고나 위 자녀들이 피고의 친정에 가는 일이 없었고, 피고의 친정식구들도 원고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원고가 1990.경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 피고의 남동생인 증인 3이 그 현장에 나가 공사를 돌보게 되어 위 신기철이 원고의 집에 드나들기도 하였다.

(6) 원고의 형제자매들과 위 자녀들은 피고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전처소생 딸 소외 3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소외 3을 아침에 승용차로 등교시켜 주고, 밤에 승용차로 독서실에서 귀가시켜 주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전처소생 장남 소외 2는 1994.경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당시 그 학위논문 서문에서 피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7) 원고의 전처소생 장남 소외 2는 1989.경, 같은 차남 증인 1은 1990.경, 같은 딸 소외 3은 1991.경 각 결혼식을 올렸는데, 피고는 증인 1과 소외 3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8) 원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위와 같이 모두 혼인하여 분가하자 피고는 취미생활로 화실에 나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실력을 인정받아 국선에 입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1994. 5. 4.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 후 원고가 66세 무렵이고 피고가 43세 무렵이던 1997. 10. 1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9) 피고는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8. 1.경부터 소외 6(일명 (이름 생략))이라는 남자와 사귀면서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1998. 9. 16. 원고에게 "이혼함에 있어 위자료를 비롯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다음날인 1998. 9. 17. 원고에게 " 소외 6하고 1998. 1. 23.자로 만나서 1998. 9. 8.날까지 만나 간통한 것을 자인합니다. 남편인 당신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각서를 또다시 작성해 주었다.

(10)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받은 후 1998. 9. 17. 피고에게 "신순복이가 작성한 각서(1998. 9. 17.자 간통에 관한 것)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11)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후 1998. 9. 21. 집을 나갔고, 그러자 원고가 1998.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0. 26. 법원에서 만나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였다가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1998. 11. 13.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12) 그 후 원고는 1998. 12. 28. 피고와 위 소외 6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소외 6이 해외로 도피중이어서 1999. 2.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고와 소외 6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마쳤다.

나. 본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원인은 피고가 소외 6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버린 잘못에 있어,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가 위 소외 6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17. 피고에게 " 피고가 작성한 각서(1998. 9. 17.자 간통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거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경부터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 원고가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를 추궁하던 중 피고가 1998. 9. 16. 원고에게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 없이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그 다음날에는 피고가 1998. 1. 23.부터 같은 해 9. 8.까지 소외 6이라는 남자를 만나 간통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자, 원고가 1998. 9. 17. 위와 같이 간통을 자인하는 피고의 각서에 기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거나 그 각서를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서, 이는 장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원고도 피고의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원고와 피고가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1998. 9. 17.자 각서를 작성해 준 후 1998. 9. 21. 집을 나가 원고와의 협의이혼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1998.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도 1998. 11. 13.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998. 9. 17.자 각서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1998. 9. 17.자 각서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년 이상 원고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는데, 원고는 평소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행동을 감시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는 취미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더니, 1998. 9.경 일주일 동안 피고를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면서 피고의 남자관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였고, 평소 피고를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원고 집에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평소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행동을 감시하고 피고로 하여금 취미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였다거나 1998. 9.경 일주일 동안 피고를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면서 피고의 남자관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였으며, 평소 피고를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원고 집에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여 원고나 그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피고의 친정에 가는 일이 없었고 피고의 친정식구들도 원고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바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버린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거움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16. 원고에게 "이혼함에 있어 위자료를 비롯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1998. 9. 16.자 각서는, 원고의 앞서 본 1998. 9. 17.자 각서와 마찬가지로 장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써,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1998. 9. 16.자 각서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1998. 9. 16.자 각서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 사실

그러므로 보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33 내지 35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재범 작성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78.경부터 원고의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하면서 원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파출부의 도움을 받아 가사노동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하기 이전인 1965.경 뚝섬에 염색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1975.경부터 기계 및 염색가공용품의 수출입을 하는 진화교역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2) 원고는 1966. 3. 28.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2 대 302.3㎡ 및 같은 동 452의 1 대 231.3㎡에 관하여 1972. 9.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의 34 대 360.1㎡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위 도곡동 각 대지의 시가는 합계 960,480,000원이고, 위 삼성동 대지의 시가는 4,321,200,000원이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1978.경부터 원고의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한 후, 원고는 서울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를 처분하고 주식회사 우성건설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소재 개포1차 우성아파트 5동 303호를 분양받아 1984. 4. 23. 위 우성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위 아파트의 시가는 975,000,000원이다.

(4) 원고는 1990.경 자신이 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정리한 후 위 도곡동 각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1990. 1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데, 현재 위 건물의 시가는 542,713,400원이다.

(5) 또한, 원고는 위 삼성동 대지와 타인 소유의 같은 동 141의 33 대지에 지상 5층의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0. 10. 위 건물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데, 현재 위 건물에 대한 1/2지분의 시가는 354,408,100원이다.

(6)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천 남동구 주안동 1582의 2 대 298.2㎡를 62,736,800원에 매수하여 1984. 1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1. 9. 11. 위 대지를 1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역시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의 1 소재 아파트 309호를 매수하여 1987. 4.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3. 12. 15. 위 아파트를 4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7) 피고는 위 주안동 대지를 매도한 대금 중 40,000,000원으로 원고 소유의 위 도곡동 건물 내 점포에 음식점 시설을 하고, 피고의 남동생인 증인 3이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 1991.경부터 1994.경까지 위 점포에서 위 증인 3 또는 소외 7이라는 사람과 함께 설렁탕 집을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그 경영수익을 증인 3과 2:1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서 그 일부를 원고와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또한 위 주안동 대지를 매도한 대금을 1993.경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던 위 대치동 우성아파트의 내부를 수리하는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8)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1467 임야 2,420㎡를 매수하여 1981. 11.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위 임야의 시가는 15,972,000원(2,420㎡×6,60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1997. 7. 19. 및 같은 해 12. 13. 한춘란에게 20,000,000원 및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 11.경 유정혜에게 12,000,000원을 1998. 4. 30. 주식회사 대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장곤식에게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212,000,000원(50,000,000원+12,000,000원+1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1997. 12. 16.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납입하여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다.

다. 재산분할의 대상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 명의의 도곡동 각 대지 시가 합계 960,480,000원 상당

② 원고 명의의 삼성동 대지 시가 4,321,200,000원 상당

③ 원고 명의의 대치동 우성아파트 시가 975,000,000원 상당

④ 원고 명의의 도곡동 건물 시가 542,713,400원 상당

⑤ 원고 명의의 삼성동 건물에 대한 1/2지분 시가 354,408,100원 상당

⑥ 피고 명의의 색달동 임야 시가 15,972,000원 상당

⑦ 피고 명의의 한○란, 유○혜, 소외 6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합계 212,000,000원

⑧ 피고 명의의 보험금 합계 100,000,000원

[합계 7,481,773,100원]

(2)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피고가 위 보험금 100,000,000원을 담보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므로 그 대출금채무도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돈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방법과 정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대상재산을 모두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면서,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협력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이혼 후 원고와 피고의 생활능력 등과 아울러 위 분할대상 재산 중 원고 명의의 도곡동 각 대지 및 삼성동 대지는 피고가 원고의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하기 이전에 원고가 취득한 재산이고, 원고 명의의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그 유지에 피고의 협력이 크게 필요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① 원고 명의의 위 도곡동 각 대지의 시가 960,480,000원, 위 삼성동 대지의 시가 4,321,200,000원의 합계 5,281,680,000원(960,480,000원+4,321,200,000원)의 1/20인 264,084,000원(5,281,680,000원×1/20)과, ②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인 원고 명의의 대치동 우성아파트의 시가 975,000,000원, 원고 명의의 도곡동 건물의 시가 542,713,400원, 원고 명의의 삼성동 건물에 대한 1/2지분의 시가 354,408,100원, 피고 명의의 색달동 임야의 시가 15,972,000원, 피고 명의의 대여금채권 합계 212,000,000원, 피고 명의의 보험금 100,000,000원의 합계 2,200,093,500원(975,000,000원+542,713,400원+354,408,100원+15,972,000원+212,000,000원+100,000,000원)의 l/ 8인 275,011,687원(2,200,093,500원×1/8)을 합한, ③ 539,095,687원(264,084,000원+275,011,687원)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위와 같은 539,095,687원에서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인 327,972,000원(서귀포시 임야 15,972,000원+대여금채권 합계 212,000,000원+보험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211,123,687원(539,095,687원-327,972,000원)에 약간 미달하는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정화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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