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A이 운영하는 회원 수 약 4,300명의 ‘F’라는 카페의 스텝으로서 회원들이 배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승부예측 분석 글을 올리는 등으로 위 카페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위 카페 회원들에게 추천인 코드를 부여하여 회원들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사이트(총 네 곳)에 가입하면 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들의 배팅금액 2%를 받기로 하는 등 배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은 A,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G’, I,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공범인 A이 취득한 수익이 98,174,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익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