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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D 등)의 관리자로서 E, F, G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위 사이트 운영자인 H은 ‘I’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J 및 총판인 K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할 회원을 추천받고, L으로부터 (주)M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N) 등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F, G,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M 명의의 계좌 등으로 베팅 대금 명목으로 약 40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D 베팅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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