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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3. 24. 선고 99가합7825 판결 : 항소
[단기매매차익금반환][하집2000-1,263]
판시사항

소유주식매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 제6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8조 제8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3조6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 규정 또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단기매매차익이 통상적인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매수,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또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매수 등 비통상적인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매매가 비자발적인 것이었고 차익의 발생이 내부중요정보의 이용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주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이석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91,464,3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인권, 김지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15,000,000,000원(발행주식 3,000,000원, 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권상장법인이다.

나.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97. 10. 23.부터 1998. 2. 16.까지 김재웅 명의 등 1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 주식 365,570주를 평균단가 4,861원에 매수하였고 1997. 11. 3. 4,610주, 1997. 11. 6. 390주, 1998. 1. 24. 5,000주, 1998. 2. 16. 335,951주 합계 345,951주를 평균단가 9,824원에 각 매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은 주식매매를 통하여 금 1,691,464,381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취득한 위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에 해당하여 주식의 단기매매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며, 위 주식매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주식매도 또한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비자발적 매도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위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인권, 김지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1997. 3. 초경 19,000원대를 호가하던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가 같은 해 10. 말경에는 7,000원대, 그 이후로도 같은 해 12. 초경 2,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를 경영하던 1997. 8.경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은 전체발행주식수의 18%정도였고 피고의 형, 조카 등 특별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전부 합하여 지분비율이 3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는데, 1997. 8. 말경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한 돌발적인 대량매수가 일어나서 일간 거래량이 100,000주를 넘어서고 주가도 다소 상승하는 등 적대적 M&A; 조짐이 보여 피고는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방어와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7. 10. 23.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원고 회사 주식 322,300주를 매수하였다.

(2)원고 회사는 1997. 8. 27.경 1,2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제2호점(소위 '아트리움점')을 개점하였고, 이에 따라 월 96억 원 내지 140억 원 가량이던 원고 회사의 매출액은 1997. 9. 10.경에 월 240억 원 내지 26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해 12.경에도 월 200억 원을 넘게 되었으며, 1997. 8.경 LG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제휴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1997. 9.부터 12. 사이에 자금운용상 약 90억 원 이상의 자금유입 효과를 가져왔다.

(3)1997. 12.경에 부산의 태화쇼핑, 세원백화점, 광주의 화니백화점 등 지방 백화점의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금융기관들이 지방백화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상황에서도 원고 회사는 같은 해 11. 20. 외환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 금 100억 원, 같은 해 12. 17. 조흥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 금 98억 원을 각 신규차입하고 같은 달 조흥은행 적금 금 52억 원을 해지하여 합계 금 250억 원 상당의 자금여유가 있었다.

(4)그러나 1998. 1.로 접어들면서 IMF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원고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하여 1998. 1. 매출액이 구정특수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 1998. 2. 매출액은 120억 원 정도에 그치고 금융시장도 경색되어 원고 회사의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더구나 원고 회사 발행의 회사채 금 50억 원 상당(상환기일 1998. 5. 4.)을 지급보증한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금 30억 원 상당을 어음대출(만기 1998. 3. 13.)한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퇴출당함에 따라 원금상환이 불가피해졌고, 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금 20억 원 상당의 어음대출채무(만기 1998. 2. 5.)도 대환의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5)급기야 원고 회사는 1998. 1. 중순경 유동성 위기로 한 달 이내에 지급정지사태를 맞는 것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화의신청 등을 검토하였으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직 소유주식 매각에 의한 경영권양도방식이 원고회사의 부도를 막는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대주주인 피고는 금강개발 주식회사에게 1998. 2. 16. 원고 회사 주식 74,999주, 같은 해 3. 13. 550,001주 합계 1,3000,000주(지분비율 43.32%)를 원고 회사 실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주당 10,000원(1998. 2. 16. 증권거래소 시가는 4,420원이었다)에 매도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피고가 1998. 2. 16. 매도한 주식 중 43,270주는 위 주식양도계약의 협상단계에서부터 피고 보유주식으로 계산되어 양도대상주식에 포함되어 있던 주리원 장학재단 보유의 원고 회사 주식으로서 피고는 1998. 2. 12. 주리원 장학재단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의 해석

(1) 법령의 규정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 본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3조의6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83조의6(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법 제18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6.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 미만의 매매,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 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편, 위 시행령 제6호에 의하여 차익반환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지배권변동의공시등에관한규정' 제23조(위 조항은 1999. 8. 6.자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에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서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 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사유로서,

1.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의한 유상신주의 취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매출하는 주권 등의 청약

3.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4.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5. 유상신주발행시 발행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6.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위한 주권 등의 인수

7.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거 기관투자가가 행하는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의 연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구법(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2항은 내부자가 '그 직무 또는 직위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입증책임을 반환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고, 그 후 1982. 3. 29. 법률 제3541호 개정법이 제188조 제2항 단서에 '다만, 그 자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내부자에게 전환시켰으며, 현행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은 구법 제188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조 제8항에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의 반대입증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책임을 인정한 의제규정의 형식을 취하면서 적용예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은 제83조의6 제6호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 미만의 매매,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 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를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의 입법 취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8조 제2항은 ①미공개 정보이용행위 금지(법 제188조의2, 3) ②공매도 금지(법 제188조 제1항) ③ 주식소유상황보고의무(법 제188조 제6항, 제7항) 등과 함께 증권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중의 하나이며,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와 같이 주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내부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당해 주권 등을 매수 도는 매도한 후 위 정보가 현실화되어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함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수호하고 내부자 거래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고 중요정보의 조기공시 촉진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4) 결 론

(가)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의 연혁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적용이 피고의 입증 여부에 의해 결정되었던 방식에서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예외사유 규정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제188조 제2항에 열거된 내부자가 단기매매를 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부정보의 이용개연성이 인정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 제188조 제8항이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매거래라 하더라도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에 따라서는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 제6호는 그 인정기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들고 있는 점에 비취어 보면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따라서 법 제188조 제8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 규정 또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그렇다면 단기매매차익이 통상적인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매수,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또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매수 등 비통상적인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매매가 비자발적인 것이었고 차익의 발생이 내부중요정보의 이용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판 단

(1)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7. 10. 23.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주식을 매수한 것은 당시 주가하락과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1998. 2. 16. 주식을 매수한 것도 그 주식이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리원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으로써 경영권 양도계약의 협상 초기부터 피고 주식으로 보아 양도대상 주식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서 경영권양도의 일환으로 매수한 것이며, 양도 또한 IMF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원고 회사의 매출부진과 자금경색 등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권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비통상적인 것이어서 위 매매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 또한 원고 회사의 경영권양도로 취득한 경영권양도의 대가로 볼 것이지 순수한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 주식의 매매로 인한 차익의 발생이 원고 회사의 미공개 내부중요정보의 이용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2)따라서 이는 법 제188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최동렬 최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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