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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0.16.선고 2009가합122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
사건

2009가합12224 단기매매차익반환

원고

주식회사 □□□□

성남시 중원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 권○○ , 방○○ , 권○○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하○○ ( 63년생 , 남자 )

용인시 수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

담당변호사 황○○ 외 3

변론종결

2009 . 9 . 25 .

판결선고

2009 . 10 . 1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 , 524 , 159 , 82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 5 . 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의 분할 전 회사인 주식회사 A ( 이하 ' A ' 라 한다 ) 는 전기 , 전자 , 통신 , 컴퓨터 관련 소재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회사이고 , 피고는 2003 . 3 . 21 . 부터 2009 . 3 . 30 . 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 피고는 2006 . 12 . 13 . 부터 2006 . 12 . 19 . 까지 당시 A의 발행주식총수 26 , 070 , 842 주 중 10 , 797 , 990주를 보유한 A의 대표이자이자 대주주의 지위에서 그 보유주식 480 , 000주를 매도하고 , 2007 . 5 . 24 . 제3자 배정방식 사모 유상증자로 977 , 995주를 취 득하는 과정에서 1 , 524 , 159 , 826원 상당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 .

다 . 피고는 2008 . 5 . 15 . 소외 주식회사 B ( 이하 ' B ' 이라 한다 ) 과 사이에 B이 피고가 보유한 A 주식 11 , 295 , 985주 및 경영권 일체를 매매대금 13 , 500 , 000 , 000원에 인수하기 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 때 " B은 경영권 인수 후 , 회사로 하여금 피고의 고의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일 및 경영권 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 추궁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 지 않도록 보장한다 " 는 특약 ( 이하 ' 이 사건 특약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그 후 A는 2008 . 12 . 29 .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 득하는 단순 ·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D ( 이하 ' D ' 라 한다 ) 를 설립하고 신설회사 ( D ) 는 비상장법인으로 하되 , A는 분할되는 사 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보유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존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되어 ( 이하 ' 이 사건 분할 ' 이라 한다 ) 2008 . 12 . 30 .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 A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 3 . 27 . 그 명칭을 현재 원고 회사 명칭인 " 주식 회사 C " 로 변경하고 , 2009 . 4 . 10 .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

바 . 네트워크 통신장비 사업부문은 사실상 분할 전 A의 사업부문 전부에 해당하였으 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회사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A ) 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네 트워크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이 사건 분할 이후 존속법인 A가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이다 .

사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 . 5 . 27 . 원고 회사에게 피고의 단기매매차익취득 사실을 통지하면서 , 구 증권거래법 ( 2007 . 8 . 3 .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 증권거래법 ' 이라 한다 ) 제18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항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단기매

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아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1 , 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 증권거래법 제188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이후 존속법인이 되어 A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 회사에게 위 단기매매차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 1 ) A의 자금경색을 해결하고자 보유하던 주식 480 , 000주를 장내매도한 후 거 기서 마련된 금원을 A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 A로부터 단기 간에 가수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09 . 5 . 24 . 제3자 배정 사 모유상증자에 의하여 A 주식 977 , 995주를 취득하였다 . 그렇다면 이는 A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재를 출연한 것이어서 미공개정보 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대상거래가 아니다 .

( 2 ) 가사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 ① 피고가 단기매매차익 을 취득한 2006 . 12 . 23 . 부터 2007 . 5 . 24 . 까지 원고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피고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A의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금

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 ②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에 대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 ③ 분할신고서 및 분할종료보고서에는 분할회사의 사 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 확정되거나 , 분할

기일 이전에 취득 · 발생 · 확정되었으나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 채무에 대 해서는 그 원인 귀속 사업부문 , 또는 재산의 귀속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 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는 바 ,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는 신설회사인 D의 사업부 문에 관련된 것이므로 D만이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 . 판단

( 1 )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 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 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 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 하려는 제도이고 , 따라서 동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 항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 동법 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 동법 시행령 제83 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는데 ,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반환대 상자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 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 이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 해 사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도 ,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3조의6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원고가 대표이 사의 지위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임의로 거래에 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 " 에 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

( 가 ) 이 사건 분할로 A는 신설회사인 D와 존속회사인 원고 회사로 분할되었으므로 존속분할의 법리에 따라 분할 전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원고 회사는 피 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6 . 12 . 23 . 부터 2007 . 5 . 24 . 까지 원고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 피고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도계약 체결 당시 A의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 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인격의 동일성 및 존속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주 장 자체로 이유 없다 .

( 나 ) 다음으로 이 사건 특약이 원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를 면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특약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B과 피고 사이의 약정으로서 그 약정의 효력이 B 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 회사에까지 당연히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특약의 해석이나 효력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피 고에게 어떠한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 다 ) 마지막으로 , 분할신고서와 분할종료보고서에 기재된 분할방법에 의하여 원인 귀 속 사업부문에 따라 채권 · 채무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을 제2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의 분할신고서 및 분할종 료보고서에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 일 이전에 발생 ·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 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귀속사업부문 또는 재산의 귀 속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는 분할 당시의 자산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 " 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는 " 특 정 사업부문 " 과 관련되어 발생 · 확정된 채권 · 채무는 그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될 회사 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관념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 증권거래법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수호하고 내부자 거래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 고 중요정보의 조기공시 촉진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 위 제도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은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점 및 주식의 단기 매매로 인한 차익은 주권상장법인의 전 사업부문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이어서 단기 매매차익반환청구권 또한 회사분할 등으로 인해 귀속사업에 따라 분속되어 행사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은 " 특정 사업부 문 " 에 관련하여 발생 · 확정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분할에 의하여 비록 사실상 분할 전 A의 전 사업부문이 신설회사인 D의 사업부문으로 승계되었다 하 더라도 단기매매차익반환채권이 D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 A와 법인격의 동일 성을 유지하게 된 존속회사인 원고 회사로 하여금 A가 취득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권을 승계취득하게 하는 것이 위 증권거래법의 취지와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의 성 질 , 법인격의 승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라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A를 승계한 원고 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 1 , 524 , 159 , 8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익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 5 . 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결국 ,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동렬

판사 김기동

판사 백소영

별지

관련 법령

구 증권거래법 ( 2007 . 8 . 3 .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188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

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2항의 규정은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

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 · 매수한 시

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제83조의5 (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반환절차등 )

② 법 제18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산

정한다 .

1 .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6월 ( 초일을 산입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내에 매

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

도수량 중 적은 수량 ( 이하 이 조에서 " 매매일치수량 " 이라 한다 ) 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

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주권 등

과 매도주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

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등의 종가를 매도주권등의 매도가격으로 보며 ,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등의 종가를 매수주

권등의 매수가격으로 본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등의 권리락 · 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기준 방법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

제83조의 6 (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

법 제188조 제8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 정부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 · 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6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 미만의 매매 , 근로

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 등의 경

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증

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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