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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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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노희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8. 5.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3의 항소비용은 원고 3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47,716,982원, 원고 2에게 240,832,928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31,635,475원, 원고 2에게 124,751,421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이하 ‘피고 아이씨컴퍼니’라 한다)는 일반 유원시설 업체로서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내에 ‘△△△△△파크’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 사건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2) 원고 1은 이 사건 수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소외 1(□세, 신장 1m 가량,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망아의 어머니, 원고 3은 망아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허가

1) 피고 아이씨컴퍼니는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통칭하여 ‘인천광역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경기장을 2015. 7. 10.부터 2015. 8. 23.까지 이 사건 수영장으로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은 일반 및 특별 사용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허가를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3.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원
3-1. 이용객 안전관리 15명 이상/일(인명구조자격증 요원 2명 이상 포함)
가. 운영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전체 요원은 근무태만에 따른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운영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사고 발생 30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가.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시설 운영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 현장에 배치하여,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자격증 및 수료조건: 수상인명구조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 2급,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구조 및 인명피해 예방
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운영하여, 물놀이장에 대한 상시 조망·순찰로 이용객의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2) 피고 아이씨컴퍼니는 2015. 7. 10.경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수영장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이하 ‘이 사건 풀장’이라 한다)의 경우 신장 1.2m 이상인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풀장에는 그 출입구에 철제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2) 망아는 2015. 8. 9. 09:40경 원고 2, 원고 3 및 소외 2, 소외 2의 자녀인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하였다. 망아는 이 사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던 중 2015. 8. 9. 10:25경 혼자 이 사건 풀장 출입구에 설치된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졌고, 망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 이용객이 망아를 이 사건 풀장 밖으로 옮긴 후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아는 2015. 8. 15. 08:10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다리 및 이와 연결된 미끄럼틀 입구에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망아와 같은 유아가 혼자 이 사건 풀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지하여야 하고, ② 유아가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푯말이나 플래카드,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하며, ③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아가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한 2015. 8. 9.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 아이씨컴퍼니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 2는 망아와 같이 신장 등이 이 사건 풀장의 이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객들이 이 사건 풀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이용상의 제한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개인에게 수시로 고지해야 하며, 위와 같은 이용상의 제한을 의도적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거나 그 제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또는 일정한 장애인 등)이 위와 같은 이용상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풀장 및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이 사건 풀장 출입상황과 이 사건 풀장에서의 이용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9. 10:25경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이 사건 풀장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망아가 이 사건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아가 혼자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물에 빠진 망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구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2015. 8. 15. 08:10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플래카드나 안내문구, 방송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킬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이나 플래카드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에게 45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한 후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였고 다시 이용을 재개할 때에는 수영장 입수 전 안전수칙에 대한 방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 증인 소외 2는 입수하라는 안내방송이나 호각소리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16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제1심 증인 소외 2는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제1심 증인 소외 2는 이 사건 수영장에 도착한 후 약 40분만에 망아가 사망하는 사고를 경험함으로써 그에 관한 기억이 강하게 남게 되어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영장 출입구와 수영장 내에는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용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플래카드나 안내문구, 방송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안전요원을 고용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2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들이 망아의 심장마사지만을 계속하고 토사물을 치우지 않는 등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증인 소외 2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자신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설령 심폐소생술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안전요원들이 고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들이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안전요원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아는 □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영장 등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고, 수영장에 보호자의 동반 없이 들어가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망아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2015. 8. 15.(망아가 사망한 날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삼고 지연손해금도 위 일자부터 인정한다)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원고들의 주장 중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1) 망아에 관한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생년월일 생략)생

(나) 사망일, 사망 당시의 연령: 2015. 8. 15., □세 5개월

(다) 가동연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라)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제한

(마)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387,636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기왕치료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8. 9.부터 2015. 8. 15.까지 망아의 치료비로 합계 3,380,254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장례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아의 장례비로 3,50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장례비를 망아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

라)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174,163,014원[= (망아의 일실수입 283,387,636원 + 기왕치료비 3,380,254 + 장례비 3,503,800원) × 60%]

2)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1) 망아: 60,000,000원

(2) 원고 1, 원고 2: 각 9,000,000원

(3) 원고 3: 2,0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합계 234,163,014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74,163,014원 + 망아의 위자료 60,000,000원)

나) 상속인 및 상속지분: 원고 1, 원고 2 각 1/2

다)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각 117,081,507원(= 234,163,014원 × 1/2)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 아이씨컴퍼니와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 2는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26,081,507원(= 망아의 상속분 117,081,507원 + 위자료 9,0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 중 원고 1, 원고 2에 관한 각 116,081,507원, 원고 3에 관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망아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5. 8.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1, 원고 2에 관한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망아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5. 8.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남양우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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