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노희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8. 5.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3의 항소비용은 원고 3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47,716,982원, 원고 2에게 240,832,928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31,635,475원, 원고 2에게 124,751,421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이하 ‘피고 아이씨컴퍼니’라 한다)는 일반 유원시설 업체로서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내에 ‘△△△△△파크’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 사건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2) 원고 1은 이 사건 수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소외 1(□세, 신장 1m 가량,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망아의 어머니, 원고 3은 망아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허가
1) 피고 아이씨컴퍼니는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통칭하여 ‘인천광역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경기장을 2015. 7. 10.부터 2015. 8. 23.까지 이 사건 수영장으로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은 일반 및 특별 사용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허가를 받았다.
3.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원 |
3-1. 이용객 안전관리 15명 이상/일(인명구조자격증 요원 2명 이상 포함) |
가. 운영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나. 물놀이장 전체 요원은 근무태만에 따른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
다. 운영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사고 발생 30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3-3.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
가.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시설 운영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 현장에 배치하여,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자격증 및 수료조건: 수상인명구조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 2급,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구조 및 인명피해 예방 |
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운영하여, 물놀이장에 대한 상시 조망·순찰로 이용객의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
2) 피고 아이씨컴퍼니는 2015. 7. 10.경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수영장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이하 ‘이 사건 풀장’이라 한다)의 경우 신장 1.2m 이상인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풀장에는 그 출입구에 철제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2) 망아는 2015. 8. 9. 09:40경 원고 2, 원고 3 및 소외 2, 소외 2의 자녀인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하였다. 망아는 이 사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던 중 2015. 8. 9. 10:25경 혼자 이 사건 풀장 출입구에 설치된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졌고, 망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 이용객이 망아를 이 사건 풀장 밖으로 옮긴 후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아는 2015. 8. 15. 08:10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다리 및 이와 연결된 미끄럼틀 입구에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망아와 같은 유아가 혼자 이 사건 풀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지하여야 하고, ② 유아가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푯말이나 플래카드,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하며, ③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아가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한 2015. 8. 9.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 아이씨컴퍼니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 2는 망아와 같이 신장 등이 이 사건 풀장의 이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객들이 이 사건 풀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이용상의 제한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개인에게 수시로 고지해야 하며, 위와 같은 이용상의 제한을 의도적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거나 그 제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또는 일정한 장애인 등)이 위와 같은 이용상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풀장 및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이 사건 풀장 출입상황과 이 사건 풀장에서의 이용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9. 10:25경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이 사건 풀장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망아가 이 사건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아가 혼자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물에 빠진 망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구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2015. 8. 15. 08:10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플래카드나 안내문구, 방송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킬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이나 플래카드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에게 45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한 후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였고 다시 이용을 재개할 때에는 수영장 입수 전 안전수칙에 대한 방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 증인 소외 2는 입수하라는 안내방송이나 호각소리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16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제1심 증인 소외 2는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제1심 증인 소외 2는 이 사건 수영장에 도착한 후 약 40분만에 망아가 사망하는 사고를 경험함으로써 그에 관한 기억이 강하게 남게 되어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영장 출입구와 수영장 내에는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용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플래카드나 안내문구, 방송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안전요원을 고용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2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들이 망아의 심장마사지만을 계속하고 토사물을 치우지 않는 등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증인 소외 2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자신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설령 심폐소생술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안전요원들이 고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들이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안전요원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아는 □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영장 등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고, 수영장에 보호자의 동반 없이 들어가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망아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2015. 8. 15.(망아가 사망한 날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삼고 지연손해금도 위 일자부터 인정한다)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원고들의 주장 중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1) 망아에 관한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생년월일 생략)생
(나) 사망일, 사망 당시의 연령: 2015. 8. 15., □세 5개월
(다) 가동연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라)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제한
(마)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387,636원
나) 기왕치료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8. 9.부터 2015. 8. 15.까지 망아의 치료비로 합계 3,380,254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장례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아의 장례비로 3,50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장례비를 망아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
라)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174,163,014원[= (망아의 일실수입 283,387,636원 + 기왕치료비 3,380,254 + 장례비 3,503,800원) × 60%]
2)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1) 망아: 60,000,000원
(2) 원고 1, 원고 2: 각 9,000,000원
(3) 원고 3: 2,0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합계 234,163,014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74,163,014원 + 망아의 위자료 60,000,000원)
나) 상속인 및 상속지분: 원고 1, 원고 2 각 1/2
다)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각 117,081,507원(= 234,163,014원 × 1/2)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 아이씨컴퍼니와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 2는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26,081,507원(= 망아의 상속분 117,081,507원 + 위자료 9,0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 중 원고 1, 원고 2에 관한 각 116,081,507원, 원고 3에 관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망아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5. 8.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1, 원고 2에 관한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망아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5. 8.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