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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인)

변론종결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2017. 4. 24.자로 한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45,2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2017. 4. 24.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외 4필지 지상 ○○○○○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3. 27. 아천세양건설을 시행사 및 시공사 겸 차주로, 피고를 자금관리사로,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제18조 (중도금대출)

②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이 수분양자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준공 후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금의 관리)

①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분양 개시 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서면확인을 받아 아천세양건설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한다.

제20조 (자금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

③ 아천세양건설은 필수적 사업추진비용(용역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대한 신청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신청근거에 의거 아천세양건설의 계약업체 또는 납부처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의 정산)

② 피고와 한국상호저축은행은 본 사업 정산 후의 손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아천세양건설은 정산시 발생한 일체의 사업손익에 대해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제23조 (대리사무 및 신탁계약)

아천세양건설과 피고는 본 약정과 별도로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4조 (권리 의무의 귀속 및 대리권한 증명)

① 본 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아천세양건설을 대리하여 피고가 행한 행위의 법률효과는 아천세양건설에게 귀속되며, 아천세양건설은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변경 등)

① 본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② 본 약정에 기초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3자와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가 없는 계약은 본 약정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세양물류 주식회사(이하 ‘세양물류’라고 한다)는 2008. 11. 19.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 중 세양물류를 대출금융기관으로 추가하고, 신탁등기, 자금의 관리, 자금집행순서에 관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제4조 (신탁등기)

③ 세양물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기 전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처분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세양물류는 동의한다.

제5조 (자금의 관리)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19조 및 추가약정1 제5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집행하며, 세양물류의 요청 및 동의는 생략하기로 하며, 이에 세양물류는 동의한다. 단,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일체의 채권이 변제된 이후에는 아천세양건설의 미지급공사비 및 사업수익금은 반드시 세양물류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제6조 (자금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

본문내 포함된 표
가. 본 사업 진행 중의 자금집행 순서 나. 본 사업 준공 후의 자금집행 순서
1) 1순위 : 제세공과금 1) 1순위 : 제세공과금, 피고의 신탁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2) 2순위 : 설계·감리비, 광고홍보비, 분양경비 등 필수적 사업추진비 및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아천세양건설이 차입한 대출금이자 2) 2순위 :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한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자
3) 3순위 : 대리사무보수 3) 3순위 :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한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금
4) 4순위 : 한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금 중 분할상환금 및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대출권금과 공사비는 4:6의 비율로 한다) 4) 4순위 : 피고의 대리사무보수
5) 5순위 : 세양물류의 대출원리금 5) 5순위 : 세양물류의 대출원리금
6) 6순위 : 아천세양건설의 사업수익금 6) 6순위 :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7) 7순위 : 설계·감리비, 광고홍보비, 분양제경비를 포함한 필수적 사업경비
8) 8순위 : 기타 사업비 및 아천세양건설의 수익금

3) 피고는 2008. 11. 28.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천세양건설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한국상호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세양물류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각 호는 생략).

제18조 (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다. 아천세양건설과 소외 1(대판: 소외인)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아천세양건설은 2008. 10. 20.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제△△△△호를 분양대금 246,680,000원에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아천세양건설은 2010. 12. 31.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합8호로 파산선고 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고는 2011. 3. 17. 위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세양물류는 2011. 5. 3.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및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08. 10. 27. 소외 1에게 주택중도금대출로서 98,672,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14. 10. 29. ‘소외 1은 원고에게 172,830,080원 및 그중 98,672,00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578 ).

2) 원고는 2016. 1. 8.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소외 1이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제△△△△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00,045,2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91 ,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제△△△△호의 재분양

피고는 2015. 4. 17. 아천세양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제△△△△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아천세양건설은 같은 날 소외 2에게 201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1,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신탁재산반환채권, 분양대금반환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위 각 채권과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그 성질이나 발생 원인이 동일하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신탁재산반환 등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소외 1이 아천세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 제△△△△호는 제3자에게 다시 매도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1은 수분양자로서 그 부분 신탁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재산반환채권을 가진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제△△△△호가 재분양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시점에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정산할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또는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의 1순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신탁처리비용’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앞선 순위로 정산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아천세양건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집행순서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 또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외 1이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 중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피고에게 제3자인 수분양자에 대하여 자금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또한 위 조항의 ‘신탁처리비용’에는 신탁목적물이 재분양의 방식으로 처분되어 기존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정산을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은 직접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한편 위 조항의 ‘신탁처리비용’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인 수분양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피고가 아천세양건설과의 관계에서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있더라도, 수분양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는 분양대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청구원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의 효력이 직접 소외 1에게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은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 등은 그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그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09. 7. 8. 선고 2008다19034 판결 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서,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이 납입하였던 분양대금을 소외 1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소외 1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사업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는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인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인 원고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이 사건 추심금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추심금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2017. 4. 2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피고가 중도금 대출취급 은행인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보전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원인은 기존 추심금청구의 청구원인과 다른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구성도 전혀 달리하고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변경신청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김태호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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